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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단속은 역시나 BL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로군요.
[애니]
작성일시 : 2013. 05. 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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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아동 야동’ 내려받았다가… 10대들 ‘덜덜’ (동아일보 기사 보기)
[ 중학교 3학년 박모 양(15)은 지난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남자 청소년 간의 연애를 다룬
이른바 ‘BL’(Boy Love의 약자) 애니메이션을 여러 편 내려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경찰의 출석 요청서가 날아왔다. ]
트위터에서 보니까, BL물을 다운받아서 본 여학생이 아청법에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하더니,
결국 신문에 기사화 되었네요. 아청법 단속은 BL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단,
죄질이 경미한 초범 미성년자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경찰
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 봐주는 건 절대로 아니어서, 기사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고의성
을 갖고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입장인 모양입니다. 단속은 앞으로도 더더욱 강화될 것 같네요.
[ 중학교 3학년 박모 양(15)은 지난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남자 청소년 간의 연애를 다룬
이른바 ‘BL’(Boy Love의 약자) 애니메이션을 여러 편 내려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경찰의 출석 요청서가 날아왔다. ]
트위터에서 보니까, BL물을 다운받아서 본 여학생이 아청법에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하더니,
결국 신문에 기사화 되었네요. 아청법 단속은 BL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단,
죄질이 경미한 초범 미성년자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경찰
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 봐주는 건 절대로 아니어서, 기사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고의성
을 갖고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입장인 모양입니다. 단속은 앞으로도 더더욱 강화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