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모키

옛날회사가 1개월치 임금을 떼먹어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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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했는데 오늘 판결선고났어요~!

이제 판결문 등기로 오면

이것저것 서류준비해서 

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겁니다~!

체당금 한도가 400만원이더군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뭔가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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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ar 2018. 12. 20 (23:07)12.20 (23:07)
저런 그런 일이... 역시 헬조선이군요
토모키 2018. 12. 20 (23:15)12.20 (23:15)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