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모키 옛날회사가 1개월치 임금을 떼먹어서 [일반] 작성일시 : 2018. 12. 20 (20:17) 조회 : 2,943 / 댓글 : 2 스스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했는데 오늘 판결선고났어요~!이제 판결문 등기로 오면이것저것 서류준비해서 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겁니다~!체당금 한도가 400만원이더군요.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뭔가 좋군요? 11추천 글쓰기스크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