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모키

오늘 복지공단가서 체당금 신청했네요~!

[일반]
  • 조회 : 2,379 / 댓글 : 12


 

전 회사에서 떼먹은 월급 민사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원 챙겨서 체당금 신청하고 왔어요~!

1~2주 기다리면 된다는군요.

 

뭔가 길었습니다~! 

체불>노동부신고>조사>체불금품 확인서발급>민사소송 접수>판결>복지공단 체당금신청>입금 끝

 

인터넷(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송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검색해서 진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비회원
  • 작성자
  • 비밀번호
  • 취소

대댓글 작성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전동감귤 2019. 01. 22 (12:52)01.22 (12:52)
토모키 2019. 01. 22 (19:39)01.22 (19:39)
유희 2019. 01. 22 (14:38)01.22 (14:38)
월급 떼먹어서 일한 사람 힘들게 하는 분들 꽤나 있던데...
결국 법으로 해결...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토모키 2019. 01. 22 (19:38)01.22 (19:38)
이제 카드 할부값을 내면 되는거에요~!
노호홍 2019. 01. 22 (16:03)01.22 (16:03)
허... 월급을 안주다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토모키 2019. 01. 22 (19:33)01.22 (19:33)
회사가 어려우면 밀리거나 그러면서 안 나옵니다. ㅋㅋㅋㅋㅋ
레벨0 2019. 01. 22 (18:30)01.22 (18:30)
그런 곳 이 많은가 보군요ㅋ
토모키 2019. 01. 22 (19:32)01.22 (19:32)
저번달까지 35만명이라고 나오네요~!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49
여리니 2019. 01. 22 (20:42)01.22 (20:42)
전 퇴직금 4,120,000원 못 받아서 벌써 신청 했는데
3달이 지나도 진척이 없네요...
토모키 2019. 01. 22 (20:53)01.22 (20:53)
어느 단계에서 진척이 없나요?
보통 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금품확인원 나오면, 이 서류 한장이 민사소송 증거로 직빵입니다~!!
별마로 2019. 01. 22 (21:48)01.22 (21:48)
고생하셨어요~ 큰일 하나 해결 하셨네요~
야자와 니코 2019. 01. 23 (07:24)01.23 (07:24)
체당금으로 받게되면 일부만 받게되실텐데 그래도 받으실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도 체당금으로 받은적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