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모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일반] 작성일시 : 2019. 04. 04 (23:07) 조회 : 2,361 / 댓글 : 2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실업급여 몇일 받다가 취직해서, 1년 지나면 아마 남은 잔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7추천 글쓰기스크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