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후지 카코

동인지, 비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결정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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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8일 TPP 특별 위원회에서 TPP체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저작자의 고소 없이 처벌 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되는 가에 대해서

 

"동인지는 시장에서 원작과 경쟁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비친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인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PP관련 법안에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비친고죄가 되는 경우는 

"패러디 등 2차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가를 얻고, 원작 그대로 사용,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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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코미케는 무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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