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나왔답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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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성행위 만화'는 청소년음란물? 판결 엇갈려 (경향신문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위험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웹
하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으
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는
데요. 이번에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아청법 적용 대상이 맞다
고 보고,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아청법상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기자는, 이번 판결이 지난번에 헌법 재판소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 청소
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따른 거라
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
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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