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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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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돼야 음란만화" (연합뉴스 기사 보기)

음란물 7만여개를 웹하드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기소된 혐의 가운데 애니메이션 17개에 대한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답니다.

[ 신 판사는 "법 조항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
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
할 것인지 현재의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판결을 내린 판사는 위와 같이 아청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데요. 실제
아동 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음란 애니속 캐릭터, 명백한 아동 아니면 兒靑法 무죄” (문화일보 기사 보기)

아참, 다른 언론사는 대개 연합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반면, 문화일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소개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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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V 2014. 09. 27 (00:23)09.27 (00:23)
얼씨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