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온나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온나다"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통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③"온나다"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온나다"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20 조 (이용제한 등)
①"온나다"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온나다"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코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온나다"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온나다"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온나다"는 "회원"이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⑤"온나다"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⑥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온나다"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⑦"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온나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온나다"가 인정하는 경우 "온나다"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